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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46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조의2는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상 발기인 및 자본금 요건과는 달리 1인 이상의 발기인 및 5천만원 미만의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신규 창업자의 창업 편의를 위하여 「상법」 제329조의 최저자본금…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1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발의2009.07.15
위원회 회부2009.07.16
위원회 상정2009.09.22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의2는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법」상 발기인 및 자본금 요건과는 달리 1인 이상의 발기인 및 5천만원 미만의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였으나, 신규 창업자의 창업 편의를 위하여 「상법」 제329조의 최저자본금 관련 규정이 삭제(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 일부조항 2009. 5. 28. 시행)되는 등 이 법에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설립 시 특례를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기업 창업자나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90호) · 시행 2009-12-30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①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90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특례 등”을 “지원방안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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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