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9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도시민에게 먹거리 제공은 물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반면, 도시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농어촌과 도시는 서로 보완·상생의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6.12 공포
발의2012.09.20
위원회 회부2012.09.21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5.07
정부 이송2013.05.31
공포2013.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도시민에게 먹거리 제공은 물론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반면, 도시는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농어촌과 도시는 서로 보완·상생의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맞추어 농어촌과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도농 간 균형 발전과 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6-12 (법률 제11877호) · 시행 2013-06-12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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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8.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ㆍ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농교류 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ㆍ기업ㆍ단체ㆍ기관과 마을의 주민ㆍ단체(어촌계를 포함한다) 간에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 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7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도농교류""를 ""도시와 농어촌 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농교류"를 "도시와 농어촌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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