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3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과 매립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원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있음. 그러나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현장(건축공사 발생건수로는 90% 이상 차지)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폐기물 배출시기 또한 공사기간에 한정되어 일시적으로…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1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6.26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8.27
위원회 의결2012.09.26
본회의 의결 폐기2012.10.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과 매립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원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정있음.
그러나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현장(건축공사 발생건수로는 90% 이상 차지)의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폐기물 배출시기 또한 공사기간에 한정되어 일시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원에서의 분리·선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원 및 발생량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배출원 분리·선별을 강제함으로써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국민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
실제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혼합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으로 반입·처리하는 행위자체가 불법행위로 처벌받고 있음.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어 환경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음.
따라서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을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과정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분리·선별업을 신설하여 분리배출이 곤란한 배출자가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모든 처리절차를 합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로 말미암아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선별작업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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