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외식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020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5.21
위원회 회부2013.05.22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등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양성기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성기관이 난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6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6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