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50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수산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렵고, 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5.02.09
법사위 회부2015.02.09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산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렵고, 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나,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음.
또한 수산물은 생산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생산지에 위치한 어항 등의 위판장이 수산물 유통의 시발점임을 고려할 때 산지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나 그 동안 산지 시장은 물론 이 곳에서 종사하는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산물 산지시장의 법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 산지시장의 개설 및 산지중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산을 비롯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유통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수산물 산지시장으로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개설하도록 하여, 개설자로 하여금 위판장의 정비ㆍ개선, 위생관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수산물 위판장 개설자는 수협 또는 생산자단체를 위판장 운영자로 지정하며, 위판장에서 수산물의 도매나 매매를 중개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하며, 산지시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가공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산지매매참가인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위판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거래 및 매매의 방법과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판장의 거래물량, 가격정보 등을 공시하고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수산물의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산물이 어획된 이후의 위생관리 및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산업관측 실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장려, 생산자단체로부터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차. 수산물의 유통기능 및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카.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 산지시장에서 수산물을 집하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 정보화 및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촉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산업 관련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68호) · 시행 2016-03-2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은 이 법에 따른 위판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은 이 법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본다.
제6조(산지경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임명된 경매사는 이 법에 따른 산지경매사로 본다.
제7조(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은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ㆍ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7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9조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③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법률 제1254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