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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98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16 발의
발의2013.05.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제안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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