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4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등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 개시 및 종결 시에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 중 드러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함.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8
위원회 회부2014.08.11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등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 개시 및 종결 시에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 중 드러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고 통제하기가 용이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연구원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통제 및 제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관련 연구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전통제 및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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