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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차량에 비해 인구밀집지역의 운행이 많고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긴 택시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여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정부는 이미 택시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06
위원회 회부2016.07.07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차량에 비해 인구밀집지역의 운행이 많고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긴 택시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여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정부는 이미 택시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도심지 대기오염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받은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 사업도 구입보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택시의 기술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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