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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중…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중 조성사업에 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나, 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하지 못하고 다른 공공시행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촉진지구 내에서 조성사업 뿐 아니라 자체 공공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촉진지구 제안과 지정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리츠 영업인가가 불가능하므로 리츠를 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촉진지구?시행자 지정 이후 시행자가 직접 출자한 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등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4항,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42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45 / 8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② (생 략)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건설ㆍ공급 기준인 유상공급 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 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촉진지구 조성사업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 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지정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지정권자가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 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25조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 및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촉진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고시 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 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 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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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생 략)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다 .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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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 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 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51조제1항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5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51조제2항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제51조제2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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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7조제1항제7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7조제1항제8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상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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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을 받은 자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을 받은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2.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
3.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4.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
5.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6.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7.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신 설>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4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건설ㆍ공급 기준인 유상공급 면적 비율을 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성사업에"를 "조성사업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자를"을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3항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5항 중 "촉진지구의 지정 및 고시"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ㆍ고시가"를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로, "승인고시가"를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및"을 각각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이 법에"를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대상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1조제1항"을 각각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7조제1항제7호"를 "제6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65조제3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변경"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촉진지구의 지정 및 촉진지구에서의 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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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