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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7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만이 치안총감 후보자가 되면서 승진 인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장 후보군이 소수 몇 명으로 국한되면서 대상자가 다양하지 않아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1
위원회 회부2018.03.2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치안정감 만이 치안총감 후보자가 되면서 승진 인사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청장 후보군이 소수 몇 명으로 국한되면서 대상자가 다양하지 않아왔음. 이에 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후보 대상을 넓혀 경찰조직의 건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장 및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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