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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라돈은 오염물질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위치를 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 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저감공법의…

대표발의 이정미 정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4
위원회 회부2019.05.27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 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라돈은 오염물질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위치를 정하고 있지 않아 조사 주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의무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라돈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오염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 형태,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실내라돈조사를 하는 경우 라돈의 검출이 우려되는 장소 및 대상의 위치·형태·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위치를 정하도록 하며, 라돈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제1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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