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7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기를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직이착륙비행체, 무인항공기 등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9
위원회 회부2019.10.30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기를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직이착륙비행체, 무인항공기 등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공산업의 발전에 맞춰 항공기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상의 각종 지원·육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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