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361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몇 년간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대한 방안으로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 올레나 지리산 둘레길 같은 길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걷는 길 사업을 성과내기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각종 길들을 양산해 내고 있으나, 지역자원과…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31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몇 년간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대한 방안으로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 올레나 지리산 둘레길 같은 길들이 각광받고 있으며,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걷는 길 사업을 성과내기 좋은 사업으로 인식하고 각종 길들을 양산해 내고 있으나, 지역자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경관 등에만 의존해 획일화된 길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조성 이후 관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걷는 길’ 조성사업들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의 ‘걷는 길’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의 걷기 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향유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걷는 길은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ㆍ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도록 조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걷는 길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걷는 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는 길을 지정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걷는 길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걷는 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ㆍ관리하도록 하고, 국가는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걷는 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는 길 등에 관한 자료와 정보가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걷는 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는 길 홍보ㆍ운영을 위하여 걷는 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걷는 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