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661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경영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행태를 반영하는 ‘금융회사’란 용어대신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의미하는 ‘금융기관’이란 명칭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표발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07 발의
발의2012.09.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경영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는 행태를 반영하는 ‘금융회사’란 용어대신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의미하는 ‘금융기관’이란 명칭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기관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위해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등의 구성과정에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 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함.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기관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서 이사회의 감독 통제를 통한 책임경영에 이바지 하도록 함(안 제2조2호ㆍ제5호 및 제8조).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이 추천한 후보 중 1인을 사외이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1)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6조?제12조).
2)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함. 사외이사 중 1인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법률」 제6조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대표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선임절차와 관련 감사위원이 된 사외이사 전원에 대해서 각각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대주주 자격심사 규율 강화(안 제29조, 제30조)
1)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체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건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임원보수의 개별 임원별 공시
1) 금융기관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
2) 임원 보수의 공시의무를 전체보수 총액에서 개별임원별로 공시하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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