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2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21일 발의되었음. 위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기금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1
위원회 회부2014.11.24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21일 발의되었음.
위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기금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에 대한 레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5년간 과세유예 함으로써 관계 법률에 따른 각종 기금의 전입금 감소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에 대한 레저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안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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