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8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출국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출국하여 다른 국가에 감염병병원체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대표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15 발의
발의2015.06.15
무슨 법안인가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출국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출국하여 다른 국가에 감염병병원체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대상을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여, 검역감염병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검역감염병의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하고,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환자 뿐만 아니라 의심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 제5조제1항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80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20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신 설>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6.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오염인근지역”이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의심자”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 의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6. 제2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의 감염병: 그 최대 잠복기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 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9조(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3(신고의무) ①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업무2.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3.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업무4.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2. 주소 및 전화번호3. 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시4.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5. 탑승권 번호ㆍ좌석번호ㆍ발권일ㆍ발권장소6. 여행경로 및 여행사7. 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8. 수하물에 관한 자료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보관방법, 보존기한,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법무부장관2. 행정자치부장관3. 국토교통부장관4. 금융위원회위원장5. 관세청장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 설>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등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1.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5.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80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오염인근지역"이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의심자"라 한다)을"을 "검역감염병 의심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6호 중 "제2조제1호바목 및 사목"을 "제2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 업무를 지원하는"을 "검역구역 내"로 한다.
제2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2(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자료제출 요청 등
제29조의3(신고의무) ①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후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운송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업무
2.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
3.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업무
4.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시
4.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5. 탑승권 번호ㆍ좌석번호ㆍ발권일ㆍ발권장소
6. 여행경로 및 여행사
7. 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8. 수하물에 관한 자료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보관방법, 보존기한,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국토교통부장관
4. 금융위원회위원장
5. 관세청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9조의6(안내ㆍ교육) ①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5조제1항의 오염지역 및 제5조의2의 오염인근지역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인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오염지역 및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염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인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등"을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26조에 따른 공중보건조치,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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