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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6.01
위원회 회부2017.06.02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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