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의 취지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 및 회의참석 등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05
위원회 회부2018.02.06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의 취지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 및 회의참석 등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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