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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0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안전교육의 정의는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수준의 자연 또는 사회 재난뿐 아니라 캠핑 안전, 사이버 폭력, 응급구조, 자전거 안전 등…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안전교육의 정의는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수준의 자연 또는 사회 재난뿐 아니라 캠핑 안전, 사이버 폭력, 응급구조, 자전거 안전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역시 안전교육의 범위에 포함됨. 실제로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초계획’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의 목적에는 단순히 재난만 명시되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만 안전교육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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