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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5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생자가…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3
위원회 회부2012.11.14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용부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에 발생자가 불분명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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