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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63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염업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59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2
위원회 회부2014.12.23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염업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자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59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4조제1항제9호), 이사장 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6조). 그러나 현행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여부 및 이사장 당선인의 당선무효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구조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ㆍ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헌재 2014.9. 25. 2013헌바208). 이에 염업조합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여, 염업조합 임원이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또한 염업조합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염업조합 총회의 개최, 조합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합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구체적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고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고의 구체적 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안의 성격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이 현실에 맞으며, 현재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보고의 방법은 ‘보고서에 증명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별도 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낮음. 따라서 염업조합법 제53조제1항의 문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여 염업조합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증진코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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