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2 발의
발의2017.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상 요건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초기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행정입법의 일탈행위를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6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3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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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서 신설>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 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21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로부터"를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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