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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공포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2.12.10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19
법사위 회부2013.04.19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6
공포2013.05.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34호) · 시행 2013-11-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4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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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