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17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대표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05 발의
발의2013.09.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체험활동 개최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외부 위탁을 제한함과 더불어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활동프로그램을 대폭 보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활동을 숙박형 청소년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활동으로 정의를 새롭게 구분하고, 숙박형 청소년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하도록 하여 청소년 체험활동 선택에 도움을 제공하며,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안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안 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 활동이나 위험한 활동 등을 활동예정지 관계행정기관에 미리 통보함으로써 필요한 안전조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청소년활동을 방지함(안 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또는 붕괴 우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을 강화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자체 수련시설 확보와 활동프로그램 수행능력이 부족한 유스호스텔의 기능에서 수련활동 수행을 배제하고 숙식과 편의 제공을 하는 범위로 운영을 제한함(안 제10조제1호바목).
2) 수련활동 등을 포함한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능 및 종합 안전점검 수행을 청소년활동 종합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화함(안 제6조, 안 제19조의2 신설).
3)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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