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5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개발자가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발자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지역개발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03
위원회 회부2014.03.04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개발자가 자본과 기술 등을 제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개발자를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지역개발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현행법에 따른 민간개발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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