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4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음. 금융산업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금융거래 시작 시 중요한 절차인 실명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하여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대표발의 윤상직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발의
발의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음. 금융산업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금융거래 시작 시 중요한 절차인 실명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 등으로 대체하여 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음.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 모집인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업종 특성상 PDA, 노트북,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용화 되는 추세에 있음.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2011년 말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면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을 마련 하였음. 이는 종이문서 사용ㆍ보관 등과 관련한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고객의 편의성도 증대시켜 보험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음. 하지만,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이는 법률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 등 사회현상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이에 「상법」 제731조 개정을 통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식을 허용하되, 지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상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7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9호) · 시행 2018-11-01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② (생 략)
제735조의3(단체보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9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1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35조의3제3항 중 "서면"을 "제731조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