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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3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2.22
위원회 회부2017.02.23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3.22
법사위 회부2018.03.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12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2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憲政會”라 한다) 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 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 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 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 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등)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결산보고 등)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 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12호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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