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2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3.14
위원회 회부2014.03.17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24
법사위 회부2014.04.25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69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2769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