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5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이 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곤충산업이 발전 잠재력이 큰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료용, 약용, 원예용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시장이 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곤충산업이 발전 잠재력이 큰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료용, 약용, 원예용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그러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곤충산업에 대한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곤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필요한 정보 수집, 교육 및 체험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가 없어 곤충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곤충산업 발전,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4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촌진흥청장 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264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으로,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2. 곤충 사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컨설팅
4. 곤충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