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6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兼營)하고 있음.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3 발의
발의2017.08.03
무슨 법안인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兼營)하고 있음. 반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며 이를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이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할 경우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4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1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요금) ① ∼ ③ (생 략)
제22조(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신 설>
③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생 략)
제76조(설립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생 략)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4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요금"을 "요금 및 연체금"으로, "징수의"를 "징수 및 체납처분의"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2절에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제1항 중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를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제65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로 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제63조의6"을 "제63조의8"로 한다.
제80조제2항 중 "사항을"을 "사항에 대하여"로, "승인을 거쳐"를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로, "받아야"를 "거쳐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