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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24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05 발의
발의2018.07.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주요내용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8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24 / 3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선도는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선도 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도 의 결과를 검토하여 선도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보호지원 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 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선도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 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선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선도활동 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선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 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 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선도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선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선도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선도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선도후견인 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 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도후견인 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 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도후견인 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 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교육적 선도(善導)"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다음"을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으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을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선도를"을 "보호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도는"을 "보호지원은"으로, "복귀"를 "복귀 및 적응"으로, "대통령령으로"를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도"를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선도"를 각각 "보호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도"를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선도에"를 "보호지원에"로, "선도 프로그램"을 "보호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도활동"을 "보호지원 활동"으로, "선도의"를 "보호지원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선도후견인)"을 "(보호지원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도 업무"를 각각 "보호지원 업무"로, "선도 대상"을 "보호지원 대상"으로, "선도후견인"을 "보호지원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선도후견인"을 각각 "보호지원후견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3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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