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30 발의
발의2018.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63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2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신 설>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신 설>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신 설>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신 설>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3. (생 략)
1. ∼ 7의3.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신 설>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신 설>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56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제2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제81조제1항제1호 중 "출퇴근 때"를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