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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42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장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0
위원회 회부2019.12.11
위원회 상정2020.02.1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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