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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33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경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들을 방조할 경우 피해를 입은 대원이 사망하거나 자살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 이에 대원 간에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피해를 입어 보호가 필요한 대원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0
위원회 회부2015.03.11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투경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들을 방조할 경우 피해를 입은 대원이 사망하거나 자살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 이에 대원 간에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피해를 입어 보호가 필요한 대원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인권이 보호받는 가운데 복무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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