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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 특히 1970년대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은 오일쇼크로 인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음. 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건설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05.31
위원회 회부2017.06.01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 특히 1970년대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은 오일쇼크로 인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음. 그런데 오늘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건설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청년층의 건설업 회피현상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향후 건설기술인들의 감모(減耗) 및 이탈 등으로로 고급 건설기술인력이 태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91조제1항제1호 신설). 다. 현행법 제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9조, 제81조, 제84조, 제89조 및 제91조 등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1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51 / 10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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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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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3.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 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 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인 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 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 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 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 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건설기술자 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ㆍ관리, 건설기술인 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건설기술자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자 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자 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 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 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 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인 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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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자 에 대한 전문교육
4. 건설기술인 에 대한 전문교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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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설기술자 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마. 건설기술인으 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바.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바.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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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설기술자 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라. 건설기술인으 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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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④ (생 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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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자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를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 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 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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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생 략)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생 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승인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에 대한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 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 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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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2.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 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 를 사용한 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 를 사용한 자
<신 설>
5.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 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 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19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건설기술자"란"을 ""건설기술인"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법률 제156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에게"를 "건설기술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법률 제156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의"를 각각 "건설기술인의"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건설기술인 등급"으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의"를 각각 "건설기술인의"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에게"를 "건설기술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에"를 "건설기술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마목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건설기술자가"를 각각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라목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3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소속 건설기술자"를 "소속 건설기술인"으로, "책임건설기술자를"을 "책임건설기술인을"로 한다. 제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우수건설기술자를"을 각각 "우수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건설기술자가"를 "우수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후단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건설기술자단체"를 "건설기술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단체"를 "건설기술인단체"로 한다. 제81조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89조제2호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법률 제156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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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