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임…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7
위원회 회부2019.01.08
위원회 상정2019.06.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즉,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과 시설 노후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학교 시설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신축하는 것은 학교 시설 과잉을 초래할 것이므로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하지만, 기존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하여 종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임.
또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승인받아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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