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981년 설립된 이래로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제공하는 수의계약사업에 의존하여 자체 충당하여 옴. 그런데 정부가 수의계약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정비하면서 2016년부터는 공단이 더 이상 수의계약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단의 재정악화가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31
위원회 회부2014.01.02
위원회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981년 설립된 이래로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제공하는 수의계약사업에 의존하여 자체 충당하여 옴. 그런데 정부가 수의계약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정비하면서 2016년부터는 공단이 더 이상 수의계약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단의 재정악화가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공단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공단 운영비를 무이자로 보훈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상황에 놓여 있는 공단에게는 그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므로 실질적으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의료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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