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05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0년 3월 22일「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일제강점기시대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대표발의 박성효 새누리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발의2013.11.25
위원회 회부2013.11.26
위원회 상정2013.12.06
위원회 의결2013.12.12
법사위 회부2013.12.12
법사위 상정2013.12.18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0
공포2013.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0년 3월 22일「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일제강점기시대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각지에 흩어진 유해의 발굴·수습·봉환 등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특별법에는 당초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였지만, 기간 내 위원회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2013년 6월 각각 6개월 간 위원회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2013년 12월 31일 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난 4년여 간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2013.5.7.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법상 지정된 기간 내 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21만 8,639명 중 44%인 9만 5,328명에 불과하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신청을 다시 받아 절차에 따라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라.”고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 권고
그러나, 위로금신청률 44%는 위로금신청대상이 아닌 국내강제동원피해자를 포함한 통계로서 48.89%가 정확한 수치임
, 일본과 사할린 등지에 수습·봉환해야할 유해가 다수 잔존하고 있는 상황 등 당초 예상했던 위원회의 업무 종료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사할린 지역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및 후손이 이 법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상당수가 미인지하여 위로금등의 지원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원내용을 인지한 피해자 및 유족의 경우도 위로금등 신청을 위한 국적취득 절차진행 중 신청기한이 만료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따라서 위로금 등의 신청기한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구제하고 기타 처리하지 못한 위원회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위로금등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연장함으로써 현행법의 본래 취지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위로금등 심사·지급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6개월씩 2회 연장 포함)인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기간 내 위원회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등 지급신청 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32호) · 시행 2013-12-30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①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 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생 략)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2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132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