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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5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여객선의 승무자격을 선박의 크기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연안여객선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직원의 책임성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6,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해 1급 항해사만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더라도 500톤 미만이면서 여객정원이 700여명에 달하는 여객선의…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2
위원회 회부2014.05.13
위원회 상정2014.07.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여객선의 승무자격을 선박의 크기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연안여객선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직원의 책임성 제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6,000톤 이상 여객선에 대해 1급 항해사만 선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더라도 500톤 미만이면서 여객정원이 700여명에 달하는 여객선의 경우 여전히 4급 항해사가 선장을 맡을 수 있어 여객안전 우려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때 선박의 크기 이외에도 여객정원을 주요하게 고려토록 하여 선박직원의 여객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장 등의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연안여객선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 능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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