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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0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민의 비난을 받아 왔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대표발의 정종섭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5
위원회 회부2016.08.26
위원회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국민의 비난을 받아 왔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규칙 및 그 하위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수당등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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