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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적인 수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3
위원회 회부2017.12.14
위원회 상정2018.0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부산과 일부 경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상류지역의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으며 상시적인 수질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역의 신규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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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