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79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학교급식(교육부, 학교급식법)과 우유급식(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이 분리 실시되어…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학교급식(교육부, 학교급식법)과 우유급식(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이 분리 실시되어 2015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우유 급식율은 51.1%에 불과하여 일본의 92%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임. 또한, 최근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의 1일 평균 칼슘 섭취량이 권장섭취량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우유급식 강화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우유섭취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016년도부터 학교 우유 급식 최저가 입찰제 전면 시행으로 공급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정상 유통가격(850원/200ml)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가격(평균 321원 수준/200ml)으로 우유가 납품되고 있으며, 부당염매 조장, 도시?농촌 학교간 급식가격 불균형, 저가 낙찰에 따른 업체의 공급 중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학교 우유 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또한 현행 낙농진흥법 제3조 1항 6호에 근거하여 낙농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유?무상을 포함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및 표준매뉴얼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미흡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함으로써 과당경쟁 제한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 확립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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