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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32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대표발의 오세정 국민의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바뀌어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교섭단체가 2개뿐인 양당제에서 3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교섭단체의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 위원수도 4명으로 확대하여 각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려는 것임(제10조 제3항 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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