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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2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0
위원회 회부2019.09.11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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