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747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가 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 부동산거래 신고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부동산거래 성실 신고에 대한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직원들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부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14 발의
발의2013.11.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가 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 부동산거래 신고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부동산거래 성실 신고에 대한 공공기관 등 이전기관 직원들과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부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부동산실거래 신고 검증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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