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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0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홍보전시와 교육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유통센터 등의 지원 및 술 품평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실정임.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홍보전시와 교육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유통센터 등의 지원 및 술 품평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로 생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실정임.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주 제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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