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408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로펌임. 현재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평균 승소율은 약 76%로 동기간 민간로펌의 승소율 63.4%와 비교하여 13%…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01.24
위원회 회부2013.01.25
위원회 상정2013.04.22
위원회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로펌임.
현재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평균 승소율은 약 76%로 동기간 민간로펌의 승소율 63.4%와 비교하여 13% 가량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송과 자문 외에도 입법지원, 중재사건 대리, 국제업무 능력 등 다양한 활용가치를 입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변호사 1인당 소송업무건수가 17.8건(2008년)에서 68.4(2011년)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공단 변호사의 정원이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향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국가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 이용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FTA 시행 등으로 외국 로펌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및 이로 인한 국고지출 위험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제법적 자문 기능을 공단으로 집중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 인력 육성이 절실함.
이에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 변호사의 정원 제한을 삭제하여 추가로 우수인력을 충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94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공단 변호사) ①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40인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공단 변호사) ①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94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40인 이내의 변호사"를 "60명 이내의 변호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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