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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외직명대사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외직명대사의 외교활동 능력 등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대외직명대사의…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2
위원회 회부2013.04.23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외직명대사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외직명대사의 외교활동 능력 등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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