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8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낮은 실정이며 불법 경주사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없어 경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9
위원회 회부2013.05.30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불법 경륜·경정과 관련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처벌 수준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낮은 실정이며 불법 경주사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없어 경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금 지출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의 불법 도박사업 운영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승자투표권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륜·경정사업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자투표권에 대한 환급금의 채권과 승자투표권 발매무효에 따른 구매금액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년에서 90일로 단축함(안 제14조제1항).
나. 경륜·경정 수익금의 용도 중 공익사업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다.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라. 불법 경륜·경정 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벌칙을 신설·강화함(안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마.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를 경주사업자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을 포함하여 구체화하고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4조의2).
바. 경륜·경정 사업 관련 유사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사. 경륜·경정 경주의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에 대한 징역과 벌금의 병과 규정을 둠(안 제29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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