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27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불요불급한 규제 철폐를 위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0
위원회 회부2014.12.11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불요불급한 규제 철폐를 위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