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27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불요불급한 규제 철폐를 위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0
위원회 회부2014.12.11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불요불급한 규제 철폐를 위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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